2012 법무사 9월호

3)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영사 관 등이 없어 주소증명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 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 정증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1989.7.25. 등기선 례 2-128). 4)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 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 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 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증명서 임)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 다(1989.3.28. 등기선례 2-100). 5)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첨부가 가능하다. 다 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등록부등 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2000. 12. 30. 등기선례 6—78). 6)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의 말소 자 주민등록등 • 초본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 니한다(1994.11.24. 등기선례 4-150). 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재외국민)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 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 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 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 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이는 판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 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 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 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 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 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 증서 사본, 법무사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 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 관이 판단할 사항이다(2003.5.2. 등기선례 7—77). 8)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의 국외 이주 전 국내 실무 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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