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부동산등기 실무 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를 할 수 있 고『인감증명 법」 제3조 제2항), 그 인감신고는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인 감증명의 발급은 동령 제13조 제4항 중 별지 제14 호서식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는바, 위 제3호서 식 및 제14호 서식은 모두 국외주소를 기입하게 되 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 에는 국외주소를 기재함이 원칙이나, 그 인감증명 서에 국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 민등록번호, 전주소 등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 기 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 명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84.3.26. 등기선례 1-140). 을첨부하여야한다. 즉, 위임장 중 위임인 란 즉 등기의무자’ 란에는 재외국민 김갑남의 대 리인 이을남’이라고 기재하고 이을남의 기명날인을 한다. 수임 인은 그 처분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감증 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위 등기위임장에는 수임인 이을남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6. 등기필증 혹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1) 허용되는방법 ® 법무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에 있는 재외 국민에 대하여 확인서면을작성하여 제출하는방법 4. 등기원인증서 (법 제51조 단서)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법무사가 외 국까지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그리 높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근저당권해지증서 등)는 수임 인 이을남이 본인 김 갑남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 리 인 자격으로 작 2) 허용되는 방법 ® 성한다(1985.12.3. 등기선례 1—43). 즉, 원인증서 에도 처분행위를 하는 매도인 부분에 재외국민 김 갑남의 대리인 이을남’이라고 기재하고 이을남의 기명날인을한다. 등기원인증서의 성질상 이을남의 인감날인이 요 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을남의 기명날인 대 신에 서명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등기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작성부분에 재외국민 거주국 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한국에 보내주 면 법무사가 이를 제출하는 방법 (법 제51조 단서)이 있다(私見). 3) 허용되는방법 ® 재외국민이 등기예규 제1393호에서 정한 절차에 5. 등기위임장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정보가 없는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이을남이 등기신청 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 을 최법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 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정보를 분 이 위임장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 및 동기위임장 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도 기재 36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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