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 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을 것도 아니다(1997.11.14.등기선례 5—59). 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정보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여 야 한다(2011.10.11. 등기 예규 제1360호). 이 경우에는 처분위임장과는 별도로 처분위임장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갑, 을, 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들 의 자매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 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고 또 위 3 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처분권한 을 그들의 어머니인 무에게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함과 동시에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 여한다는 등)를 기재하고 갑, 을, 병의 인감이 찍힌 처 분위임장을 작성하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기필증 멸 실의 뜻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더’ 제출하면 될 것이다(1999.4.26. 등기선례 6-40). 4) 허용되지 않는방법 국내에 있는수임인에 대한확인서면을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인 「부동산등기법」 제51 조에서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닌 임 의대리인에 대한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는 것은 법 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면 을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확인서면에 공증을 받 7. 번역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번역문에는 그 번역 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 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하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다(1997.11.5. 등기선례 5-44). 이러한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 번역인의 자격에 는 그 제한이 없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가 누락된, 혹은 원본에 충실하지 아니한 번역은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번역을 원본에 충실하게 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風결어 이상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혹 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를 중심으 로 등기신청절차를 살펴보았다.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그동안 겪 었던 실무상의 어려움은 몇 년 전에 법원행정처에 서 출간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 2008』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게 궁금증과 혼선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 는현실이다. 일선에서 재외국민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신청 절차를 처리하시는 현직 법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연 구와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란다 . • 실무 포커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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