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2. 일본의금리규제법 - 「이자제한법」 등. 「출자법」 규정으로 무용지물 일본에는 1877년에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 이후 1954년에 현행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에는 금리 상한이 원금이 10만 엔 미만의 경우에는 20%, 원금이 10만 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의 경우 에는 18%, 원금 100만 엔 이상의 경우에는 1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개정 이전 「출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에 의해 "금전의 대부를 하는 자가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9.2%(2000년 개정 이전 40.004%)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 계약을 한 경우 고금리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었 고, 구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오: 「이자제 한법」에서 정하는 금리의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 과부분의 지불은 유효한 이자채무의 변제로 간주하 는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법 규정들에 의거해 대부분 의 소비자금융업자들이 29.2%의 금리를 이용자에 게 요구하였고, 소비자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 는많은사람들은고리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 「대금업법」에 대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영업소 또 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도도 부현(都道府縣) 1개의 구역 내에서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 고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자, 또는 등록을 했다 해 도 29.2%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부하는 ‘암금융(閣 金融)업자’가 나타나 사회문제화 되었다. 3. 생활수준의저하 - 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고금리 대출’ 조장 1990년 초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거듭된 경기 악화로 시민들(일본 노동인구의 약 40%가 연수입 300만 엔 이하)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지난 2006년 「대금업법」이 개정되기 이 전에는 대형소비자 금융업체들이 시민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대출을 조장하는 영 업활동을 추 진하고, (연대)보증인도 아닌, 법률상의 변제 의무 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거나 새 벽이나 심야 시간에 자택 방문 징수로 이익을 얻는 동 영업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 다중채무 문제에 대해 "빌린 사람이 나쁘다’’ 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빌린 사람이 나쁘다고만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 려 ‘빌려준 측의 책임’이 중요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4.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의 노력 - 법률지원 • 청원운동 등 [.悟채무 해결에 적극 나서 ‘시민의 권리 옹호와 법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사법서사협의회는 사법서사들이 나서 이 러한 다중채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뜻을 가지고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중채무문제 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다중채 무에 빠진 시민들을 돕는 법률지원 활동을 추진하 게되었다. 2006년부터는 변호사회, 다중채무문제 피해자 지 원단체 등 다른 단체들과도 제휴해 국회의원, 법무 부 장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출업무의 적정 화’, 합금융 대책의 강화’, ‘과잉대출 억제’, ‘금리체 계의 적정화’, ‘다중재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 촉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의회를 일본통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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