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4 『 』 2012년 9월호 권두언 인권 존중의 성년후견 업무와 법무사 I 제 철 웅 I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견업무, 피후견인 스스로 의사결정 하도록 ‘인권 존중’ 해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이 된다. 선진외국의 예를 보면, 인구의 약 1~3% 가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며, 그 중 가족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의 30~40%를 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 추세는 유사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로 교육받은 시민후견인, 사회복지사, 법무사, 변호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장차 비가족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후견업무를 잘 수행할 때에야 비로소 비가족 후견인이 새로운 성년 후견제도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가족 후견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 은 조언을 하고 싶다. 첫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행위무능력자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후견인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재산 일체를 관리하고, 금치산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전권을 행사하였다. 다만 금치산자를 사택에 감금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금할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 가를 얻어야 했다(민법 제947조 제2항).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실상은 피후견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제도였다. 지난 10여 년간 이를 이용한 건수가 3,000여 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또 버림받은 제도이기도 했다. 성년후견제도 는 이와 달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령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성년 후견인 스스로 하도록 정한 개정 민법 제947조의2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비가족 후견인들은 개정 민법 제947조의2의 원칙이 모든 후견업무에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존중적 후견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성년후견업무의 좋은 실무관행(good practice)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의 인 권존중이다. 특히 의사결정능력의 존부나 그 정도에 대해 정형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인 식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결정능력은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비록 경향적으로는 쇠퇴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 은 사안별·시간대별로, 또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후견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에는 그의 결정이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그에게 최 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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