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븐통신 대상으로 하는 청원활동, 시민들과 함께 하는 데모 행진에도 참여하는 등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2006년 12월, 개정 「대금업 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후 2010 년 6월 18일에 완전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고 금리 인하, 총량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대금업 법」의 시행과 더불어 다중재무 피해를 줄이기 위 한 민관의 노력으로 현재는 다중 채무자가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법 개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5. E문채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 개정 「대금업법」 개악 저지활동 전개 중 그런데 현재 여당과 야당 일부에서 「대금업법」 을 게악’(법을 나쁘게 재생산)하고 상한금리 규 제 완화, 총량 규제 철폐를 획책하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다중재무자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며 나머지 80~90%는 건전한 이 용자였다. 지나친 규제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 이 증가하여 암금융 시장으로 홀러 들어가고 있다’’ 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어느 한 시점만 포착한 것 으로 다중재무자들의 평균 대출 이용기간은 6.5년 이고. 10년 이상인 사람도 30%나 된다(r소비자 금 융백서』 2004년 판). 따라서 그들의 논리는 고금리 • 과잉대출로 대출 액이 늘어나고 있는 차주의 상황 변화를 전혀 고려 하지 않는 궤변이라 할 수 있다. 하물며, 암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러한 논의는 법 개정 당시부터 반복되어온 대여업계와이에 호응하는 일부 연구자와국회의원 이 다시 문제 삼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대금업법」에서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 또는 차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높은 경우, 40 「법무사』 2012년 9월호 개인사업자의 차입, 사업계획 등의 제출, 상환능력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선용카드를 사용한 상품구매, 은행, 자동차 대 출 등은 총량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그 이외에 특 례를 인정하는 입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는 앞으로 다중채무피해의 재연 • 확산을초래하는 이러한「대 금업법」의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담창구 의 안전망 확충과 암금융의 철저한 단속 등 다중재 무 대책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하고, 「이자제한법」 의 이율 인하, 받아야 할 생활보호 등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로 대신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의 확충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의원 요청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 사회문제 해결활동으로 공익이미지 심어야 한국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에도 기술하였지만, 일본에 서 사법서사가 현재와 같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서 시민의 권리옹호와 법 제도의 발전에 기여 하는 법률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다중재 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적극 뛰어 들면서 서서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때문이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우리 일본 사법서사의 이러한 사례를 기초로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원들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의 실마 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법무사 • 사법서사가 교류 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면, 양국 사회에 유용한 법률가 로서 시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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