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항,J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변협 등 ‘변호사 알선 • 중개업’ 가능해져 개정시안공개… 비리변호사관리 • 감독 강화, 전문분야등록제 도입, 공익법인 신설 등 엄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제명에 따 라 변호사등록이 제한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 로, 정직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 는 등 징계수준을 강화하고, 판결확정시까지 징계 절차를 지연하였다가 등록취소만 하고 징계는 하지 않은 관행과 휴·폐업 등으로 징계를 회피한 후 재등 록하여 징계를 면탈해오던 문제도 더 이상은 불가 능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개업연한, 취급사건 수, 연구 • 교육 활동시 지난 2000년 전면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변 간 등 전문성 인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전문 호사제도가 대폭적인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법무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심사체계의 실질 부(장관 권재진)는 지난 7월 12일(목) 오후 2시~5 화,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 전문분야 등 시,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변호 록제도도 법제화하도록 했다. 또, 학력, 경력 전문 사법 개정법률안’의 시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을 분야, 자격취득사항 등을 변협 사이트에 공개하여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필요에 맞는 변호사를 쉽게 물색, 선임할 수 있도록 이번 시안은 지난 2011년 12월 법무부가 ‘변호사 하는 정보공개제도도 도입토록 해 눈길을 끈다.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개월간 심도 깊 이밖에도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비영리단체 등 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된 것이다.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수의 기관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한정하여 비영리를 전제로 변호사의 중개를 허용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정형근 경희 는 ‘변호사 중개기관의 설립’을 허용해 의뢰인의 변 대 교수가 비위 변호사의 관리감독 강화 부분에 대 호사 선임권을 보장하였고, 공익전담 변호사의 기 해,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가 전문분야의 등록 • 정 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도 보공개 및 변호사 중개제도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 도입토록 해 변호사제도의 공익성이 한층 더 증진 가 공익전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무법 인(공익)제 되도록 했다. 도의 신설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고, 김재원 성균관 한편, 이와 같은 변호사법의 선진적인 개정 추진 대 교수, 나승철 변호사, 이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기 과는 달리 법무사법의 경우는 법무사들의 높은 개 획이사, 이상록 동아일보 법조팀장, 한상희 건국대 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이후 근 10년 교수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동안 주요내용의 개정이 없는 답보상태가 지속중이 이번 개정시안에 따르면 제명사유를 법정화하여 다 . • 〈편집부〉 법무동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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