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발언대 사례로 보는 국재이혼 절자의 문재점과 재판사무 간소화’를 위한 재언 국재이혼, ‘전자송달'로 절자 간소와에야 귀책사유 없는 국제이혼 한국남성, 복잡한 절차와 재판 지 연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높아 외국인 배우자 부재 확실하고 현지 공증인의 공정증서 제출 경우는 전자송달 가능토록 해야 김 영 석 1 법무사(경남) 1.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 결혼 건수(316,375 건)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총 31,180건으로 1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결혼 적령기를 놓친 노총각들의 초혼 비중이 높겠으나, 재혼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고한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다문 화 가정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책에 편중되어 있 어 이들 커플이 ‘이혼'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전 무한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한국인 남성의 잘못 에 기인하다 보니 정책적 배려보다는 개인의 탓으 로돌려 각자가‘이혼’을위한사법적 절차만을거치 는 통상의 가사사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한국인 남성 에게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혼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까다로움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어 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국 제이혼의 사례를 만나게 되면 의뢰인은 물론이고, 법무사 역시 업무 처리에 큰고충을느끼게 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한국인 남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국제이혼의 사례를 통해 국제이혼 절차의 문 44 「법 무사』 2012년 9월호 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으로서 재판사무의 간 소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인 남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다양한 국제이혼의사례 [ 사례 1 ] 갑은 평생을 농촌에 살며 농사만 짓던 心세의 남성으로 5년 전 잦은 가출을 이유로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노모를 모시고 혼자 살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제결혼업체 의 주선으로 베트남 국적의 이혼 경력 있는 신부와 재혼, 혼인신고를마쳤다. 갑이 이혼 경력이 있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이유는 갑 에게 2명의 자녀가 있어 처녀보다는 재혼여성이 자녀들과 의 관계나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 등에서 갑의 사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근距- 생각에서였다. 갑은 결혼주선업체로부터 신부와의 국제결혼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인터뷰 에서도 혼인요건이 인증되어 신부가 국내입국 비자발급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고러나 신부가 입국하던 당일 공항 입국심사 고멍에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로부터 신부가 이미 과거 산업연 수생으로 있다가 기간종료 후 불법체류를 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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