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전 남편과의 이혼사유도 위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국 을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측시 신부는 베트남 으로강제송환되었다. 베트남 신부의 과거 전력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갑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베트남주재 한국대사관 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발급을 해줘서 입국을 한 것인 데. 신부를 강제 송환하면 남편인 나는 어떡하느냐”고 항 의했다. 고러자 “대사관에서의 비자발급은 입국 가능성에 대한 추천적 성격일 뿐. 실제 입국심사는 인천공항 입국과(032― 740-7214) 소관’’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입국 을 거부당한 신부오는곤 재론의 여지도 없이 혼인관계가 파 탄되어. 민법 제840조 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제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혼에 적극 응해 주겠다며 이혼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협의이혼의사 확 인까지 공정증서로 작성해 보내주었다. [ 사례 2 ] 소도시에서 조경업을 하는 갑은 20년 전 전처와 이혼하 고 자녀들을 키워 모두 분가시킨 후 홀로 살아왔으나 50 대 초반이 되자 우울증도 생기고 생활에 활력을 잃는 등 배우자 없는 노후가 걱정되어 주위의 권유로 베트남 신부 와재혼을하게되었다. 베트남 신부가 갑에 비해 22살 어린 나이이긴 하나 갑 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켜 국내에 오게 되면 열심히 살 것이라는 통역인의 소개도 있었던 터라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장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 신부로부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없다. 미안하지만 베트남에서 이혼의사 확인의 공정증서 룰 작성해 보내줄 테니 이혼절차를 취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곧 이혼청구를 하였다. [ 사례 3 ] M 자유발언대 갑은 공고를 졸업하고 육군으로 병역의무까지 마친 35 세의 남성으로, 현재 00시 소재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기술사원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다. 턱 주변에 2센티 정도 의 호밍 흉터가 있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흠결사항이 없 는데도 국내에서 신봇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다 결국 필 리핀 신부와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고런데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신부는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있다며 식사도 잘 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약을 꺼내 먹고는 방에 누워만 있더니 한국의 날씨를 견디지 못 하겠다며 몸을 굵기도 했는데, 갑으로서는 그 소리가 너무 불쾌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이후부터는 트렁크에 자신의 짐을 다 싸서 집에 돌아가겠다는 행동을 하먼서 한 국말로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를 반복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갑은 적응 못하는 신부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 고 입국한 지 12일 만에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신부 에게는 항공료 외 1,5~을 더 주면서 다시 올 때까지 기 다리겠다며 달랬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간 신부는 3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에 들어갈 □~이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지라, 갑은 환경이 너무 다른 외국 신부와의 결혼을 뼈저리게 후회하 면서 그녀가 다시 한국에 온다 해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국제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 3. 국제이혼 절차의 문제점 위의 사례들은 모두 혼인신고로 인해 신분상은 법적부부지만, 신부가 국내에 없고 혼인계속의 의 사가 없어 ‘민법 제840조 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청구의 소제기를 한 것 이다.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13 조 2항이 적용되어 모두 대법원이 있는 서울가정법 원의 관할이다. 서울가정법원은피고가국내에 거주하지 않고국 적취득자도 아니므로 영사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하여 소장부본, 변론기 일소환장, 답변에 대한 안내 등의 번역문을 자유 발언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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