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III 자유발언대 첨부, 외무부를 통해 피고 본국의 주소지 관할법원 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송달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에 따라 소송을 위한 송달에만 4~6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렇 게 해도 피고가 현주소지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 송달불능이 많으며, 설사 피고에게 송달된다 해 도 답변을 기대하기는 무망한 실정이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이혼소송이 확정되는 기간은 평균 10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본인의 선택이든 주위의 권유이든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적다. 경 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국내에서의 혼인성사 가능 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지에 가기 전에 국제 결혼 주선업체와 계약을 하고, 이후 현지에 며칠 체 류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에게 혼수비를 주는 등의 총경비를 계산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평균 1 천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 큰돈을 쓰고도 순간의 판단 착오로 혼인신 고 한 신부가 국내에 오지 못하거나 안하니 이혼소 송을할수밖에 없고, 그 기간마저 1년 가까운세월 을 보내야 하니 자연히 그들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넘어 법원 재판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재판 지 연의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빠른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당사자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 한 현실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봐 야할것이다. 4. 국제이혼 재판사무 간소화를 위한 제언 「재판사무처 리규칙」 제3조는 "재판사무 등은 적 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 향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가사소송의 국제이혼이라 하여 그 가치를 달리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들의 경우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46 「법무사』 2012년 9월호 사무소에서 피고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이 제출되었으므로 국내에 피고가 없음이 확실 하고, 현지에서 작성된 협의이혼 혹은 이혼청구를 모두 동의하겠다는 현지국의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교부송달 대산 재판부 직권송달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74조)을 적용해 전자통신 매체로 공시송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민사송규칙」 제54조 1항3). 만일 그 나라의 공증인 자격이 우리의 재판사무 를 보조할 만큼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공증문서 자 체에 그 나라 주재 한국대사나 영사의 확인증을 첨 부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혹은 1년 6개월이 넘 어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신부를 상대로 하는 국 제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교부송달 대신 바로 전자 문서를 이용한 공시송달 명령으로 해외공시를 하여 재판진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자는 몇 명 원고들의 이혼청구를 위해 지나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으 나,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밀려드는 가사사건의 수 를 보면, 2009년도에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한 재판 상 이혼건수가 11,614건, 혼인 무효가 610건이며, 2010년도에도 재판상 이혼건수가 10,560건, 혼인 무효가 467건이다. 현재도 매월 1,000여 건의 사건접수 중 상당수가 위 사례와 같은 동남아 신부 상대의 이혼과 관련된 사건으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이론 의 여지가없을것이다.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위 사례들과 같은 피해자 들이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사법행정이 구 태의연하게 신중한 재판만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글로벌시대에 역행하는 낙후한 재판사무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부디 위와 같은 재 판사무의 간소화가 도입되기를 바라면서 제언을 마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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