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권두언 5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피후견인의 상태 나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세심하게 기록해야 한 다. 그래야만 가정법원이나 제3자가 후견업무의 수행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후견인의 이익 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세가 필 요하다. 가령 친족과 접촉하여 그의 욕구나 필요성을 확인 하는 것, 관공서와 접촉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 등 은 그 한 예이다. 피후견인 기본권 제한, 가정법원의 개별심사제로 전환해야 셋째, 피후견인의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금치산자 및 한 정치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이 약 300여 개를 웃도는데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일에 소극적인 것도 그 한 예이다. 가령 공무원의 경우 정신질환, 뇌사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겪어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휴직을 하더라도 상태가 개선되면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한정치산·금치산 선고가 있으면 그것으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 어 그 직을 상실한다. 심지어 합명회사 사원이나 민법상 조합원의 자격도 없어지고, 나아가 자격시험을 응시 하는 기회마저 박탈된다. 2008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됨은 재론할 필 요도 없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아직 개선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피성 년 후견인에 한정해서 현행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피 후견인의 법률상 자격제한 내지 결격조항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상당한 가능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개별적 심사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피후견인의 인권 실현을 위한 이런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새로운 임 의후견제도는 고비용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 해서 등기도 하고,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를 심사한 후 가족 아닌 자를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더라도 임의대리인이 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들을 중심으 로 임의대리인제도를 잘 개발시켜 임의후견인제도를 대체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실무관행(good practice)이 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앞장서서 지혜를 모으고 또 힘 을 모아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면, 피후견인의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법무사로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고, 비가족 후견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본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더라도 임의 대리인이 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 문에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임의대리인제 도를 잘 개발시켜 임의후견인제도를 대체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실무관 행(good practice)이 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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