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제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전 "어 릉에서 누가 탕신을 뻬렸어?” 김 명 조 1 법무사(경기북부) • 소설가(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골프장 캐디 선후배 사이인 A와 C . 어느 날 부부동반으로 노래방을 찾은 이들은 ‘‘다른 가게에서 사온 술은 먹을 수 없다”는 노래방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구경꾼이던 신체 건장한 청년둘의 개입으로 폭행사 건에 휘말리게 된다. 결국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여겼던 A와 C는 그로부 터 두 달 후 청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깜짝 놀라 법무사 K를 찾아오는데… 노래방 폭행사건에 출동한 경찰, 폭행가담자도 돌려보내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특이한 문화와 습성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규율하고 조정하는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까. 편의상 사건 당사자를 A, B, C, D, E, F라는 이니셜로 구분해보자. 연인사이 인 A남과 B녀는 골프 장 캐디로 근무 중이고, C남과 D녀는 전직 캐디 출신으로 현재 조그마한 영업장을 운영하는 부부관계이며 A 는C의후배이다. 2011년 8월 18일, A는 비번을 이용하여 애인 B와 함께 경기도 *면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친한 선배 C와 그의 처 D를 방문하게 된다. 당시 C의 처 D는 임신 6개월이어서 전처럼 신나게 놀지는 못하고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인근 기읍에 있는 노래방엘 갔다. 그들 일행은 평소에 하던 대로 노래를 부르며 편의점 에서 사가지고 간 땅콩을 안주로 하여 피치 맥주를 마셨다. 그런데 노래방 주인여자가 와서 자기들이 파는 술 외에는 마시지 못하니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시비가 붙었다. A와 B는 ‘‘다른 곳에서는 손님들 이 가져간술을마실수 있는데 여기는왜 이러느냐?”고항의를했다. 그러나 주인여자는 "그런 곳이 어디 있냐? 있더라도 그곳은 그곳이고 여긴 여기”라고 응수했다. 점점 언성 이 높아지면서 다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때 구경꾼 중에는 키가 크고 신체가 우람한 청년 5 명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 1명인 E가 앞으로 나서며 “우리 이모에게 대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시비에 끼어들었댜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밀고 밀리다 손찌검이 시작됐다. 그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5명의 젊은이둘 중 셋은 A와 C를 붙들었고 E와 또 한 사람 F는 때렸다. 그들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마구 주먹질과 발길질 을 해댔다. 이렇게 폭행이 시작되자 A는 당장 임산 6개월인 선배의 처 D가 걱정이 되어서 그녀에게 주먹과 52 「법무사』 2012년 9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