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이 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사납게 E와 F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당겼다.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나타났다. A, B, C, D와 5명의 청년들은 기읍내에 있는 지구대로 연 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서로 간에 밀고 당기며 치고받았지만 상처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 다. A와 5명의 청년 중 E의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경찰관이 다천 사람의 상처 부위를 카메라 로 촬영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인솔해 가서 상해 전단서를 발급 받게 했다. 병원에 가서 보니 다친 것은 A뿐만이 아니고 C와 그의 처 D, 그리고 A의 여자친구 B도 몸에 멍이 들었고 무릎에도 상처가 나 있었다. 그래서 모두 2~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런데 이후 희한한 일이 벌 어졌다. 조사를 하는 경찰관이 A와 C의 앞에 상대편 청년 5명을 세워놓고 “이들 중에서 누가 당선들을 때렸 느냐?”고 묻는 게 아닌가. 조명이 시원찮은 노래방 복도에서 서로 엉켜서 치고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3 명은 붙들고 2명은 때렸다고 했으나 경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때렸는지 지목하라면서 강압적으로 몰아세웠 다. 그래서 A는 서로 주먹을 많이 교환한 E와 F를 지명했다. 그랬더니 경찰관은 그 2명을 제외한 다른 3명 의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 5명은 야간에 다중의 위협을 보이며 폭행을 가했으므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의 공범 임에도 말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뒤축박축, 의문투성이 경찰 조사 그 후 그 경찰관은 노래방에서 소동이 일었을 때 부근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인 여자 2명을 불러서 진술서 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 진술서가 또 이상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먹었고, 주인이 만류하자 술 먹던 사람들이 욕설을하며 달려들었고, 5명의 청년들은이것을말리려고했을뿐때리는것을보지 못했다며 여자들은A, B, C, D의 잘못만을 진술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들을 변호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해줄 사람은 없었다. 주인여자가 자기 업소에서 파는 술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고 했다거나, 힘을 합해 이들을 몰아붙인 5명의 청년들은 신장이 170~180cm 나 되고 체격도 우람한 반면, 전·현직 골프장 캐디들인 A, B, c, D는 겨우 160cm 정도여서 신체적으로 상대 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덩치 큰 5명의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A, B, c, D를 때렸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상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관은 A, B, C, D와 E, F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보냈다. 곧 경찰서의 조사관이 진술서 몇 장을 작성하도록 하더니 어느 순간, A, B, c, D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 서를 작성하였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A, B, c, D는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한 바탕 소동을 치른 지 어느덧 2시간이 홀렀고, A와 B는 다음 날 출근 걱정이 되었다. 조사관은 대수롭지 않 은 사건이니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라며 자정 무렵 일행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쯤 되었을까,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날아왔다. A와 C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어쨌든 노래방에 술을 사들고 간 것과 시비가 벌어져 치고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 했으므로 이들은 봉급의 절반이나 되는 벌금을 눈 질끈 감고 기한 내 납부를 하였다. 그런데 그 두 달 뒤 A와 C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E와 F가 2주 진단서를 첨부, 각각 3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이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2주 동안 일을 못하고 고통을 당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를 법무사 K의 민장실와 ‘사건과 판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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