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I 【제 5화] 노래방 시비 쌍방폭행사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쌍방폭행에서 일방은 벌금 • 기소유예 처분, 일방은 무혐의? A와 C는 그제야 위기감을 느꼈다. 이 일을 방치하면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 같아서 친지의 소개로 법무 사 K를 찾아오기에 이르렀다. 이들로부터 소장을 받아 읽어나가던 K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E와 F 에게 혐의 없음’이라고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의 문서가 ‘호증(증명서류)’으로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외관상 싸움, 즉 상호 폭행으로 서로 감정이 폭발하여 치고받게 된 사건이다. 오히려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위에 치중한 A와 C의 행위에는 정상을 참작할 요소도 없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은 ‘‘피 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 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3도4934호)하고 있고, 싸움에 관하여 유사한 판례가 많이 쌓 여 있다. 그럼에도 E와 F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요령부득으로 늘어놓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진실을 제 대로 파악할 수가 없지만 법무사 K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A에게 검찰청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다. 그런데 A가 복사해온 기록을 읽어본 K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자기 남자들이 타인으로부터 매를 맞는 현장에서 놀란 나머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던 B와 임선 6개월이었던 D에게 끼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E와 F를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기록상 이들의 직업은 중장비 기 사와중국집 주방장으로 되어 있었다. 둘 다노래방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기록에는 당시 싸움을 한 내용, A, B, c,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도 제대로 첨부되어 있었다. A와 C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B와 D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면서 E와 F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아무래도 옳지 않은 편파적인 처리였다. 만일 이들이 다툼 중에 찾아왔다면 K도 당연히 합의를 권 유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수사기관의 처리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 각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 사건을 처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문서상으로는 아직 이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지하 지 않고 있었다. K는 A의 명의로 E와 F의 검찰청 처분사실에 대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 했는데 며칠 후 A는 항고적격이 없다면서 항고장이 반려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 라 경찰관 인지사건으로 처 리를 한 것 같았다. 뭔가 냄새가 났다. 경찰관이 흥분해 있는 사건 당사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해진단서 6장을 발급하여 첨 부했고 당사자도 상대방 처벌을 희망했는데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요즘 동네의 원이야 어디가 아프다는 말만 하면 2주까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E와 F의 것을 포함하여 그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만 6장이었고 장당 30만 원이니 그 수수료만 180만 원 이나 되었다. 그런데 왜 상해진단서를 저마다 발급받게 했을까. 그래 놓고도 경찰관은 E와 F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만 판단한 후 A, B, C,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다면 이쪽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의사의 소견서나 일반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54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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