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읽어본 K는 찰으로 어아’t, 없었다. 자기 낱꺼'아 타언으로부터 鳴툴 맞는 현綱서 놀란 나더저 고성을 지르며 항외했던 핼t 얻신 6개월OI었던 mm ‘기소유Oft' 처분아 냐려져 었는 젖아 아닌'la. 隨D는 기소유예 처" 했민서 E와 F는 별외 없을’ 처리를 요 젖은 분명 편파적아었다. 검사장에 진정서 저隆하자 손배소송 취하 소식 들려 A가 복사해온 기록에는 E와 F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 혐의 없음’ 에 해당할 만큼 피의자 신문조서(혹시 그냥 진술조서로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에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을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해야 옳았다. 그동안 일방적인 폭력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 았고, 쌍방처벌로 위협하며 합의를 종용해왔던 관행도 없지 않았다. 최근 이에 대한 반성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다. 임산부를 포함해 신체적으로 왜소한 사람들과 이들보다 20cm 이상 신장과 체격이 큰 사람들 간에 신체 적 ·수적 위협 아래 벌어졌던 이 폭행사건에서 전자만처벌한조사결과는누가봐도 편파적일 것이다. 검찰 은경찰서 조사기록만가지고그대로약식명령과기소유예 처분을했고, 경찰이 혐의 없음’의견으로올린E 와 F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반대하며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경우와 같은 ‘인권침해 위험이었다. 법무사 K는 A와 C의 명의로 관할 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사건 의 과정과 그동안 경찰 및 검찰청에서 처리한 내용과 결과, 약식명령과 손해배상에 관한 소 제기 상황, 특히 임신 6개월의 임산부가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 3주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 임산부는 기소유예 처분 을 하고 가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음을 지적했고 D의 출산 증명서를 첨부했다. 또한 이 진 정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하여 답변서도 제출했다.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의 싸움에 산전수전 다 겪은 법무사가 끼어들어 '떡 놔라, 밤 놔라’ 하는 일은 계면찍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편파적이고도 불공정한 사건처리를 뻔히 보면서도 만류하며 일진 타령이나 하는 것도 옳지 않는 일이다. 법무사 윤리강령 제1조는 ‘‘법무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윤리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검사장이 진정서를 읽게 된다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한 뒤 지구대 경찰관과 검찰청 검사에게 경고 정도는 보내지 않을까 하고 K는 기대하고 있다. 얼마 후 E와 F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K는 검사장의 처분결과를 끝까지 기 다려 보기로했다. • 법무사 K의 민장실와 ‘사건과 판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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