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특집 -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의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법무사보수기준제’에 대한헌법적고찰 권 순 현 I 법학박사 (헌법학)·건국대 강사 현재 법무사업계에서 보수 문제는 핫이슈다. 계속된 경기악화로 실무 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보수 기준제 등 법무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은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이제는 보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을 해야 할 때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 기준제의 개선에는 모두가 한목소리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차가 다양하여 아직 조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03년 6월 26일, 법무사보수에 관해 규정한 「법무사법」 제19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에 반대한 소수의견에 대해 소개, 평가하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보수 기준제의 정당성 여부를 고찰한 글을 특집으로 다루어 본다. 이 글이 향후 법무사의 보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논의과정 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글의 내용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 둔다. <편집자 주> 6 『 』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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