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Q&A _ Q. 돈을 빌려간 지 8년만에 반액을 갚더니, 지금은 잔액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4월 친구 갑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서, 같은 해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차 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12월 말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아 수차에 걸쳐 상환독촉을 했더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6월 말경 500만 원만 변제한 뒤 행방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최근 갑의 소 재를 알게 되어 잔액 5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자, 갑은 이미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변 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돌려받지 못한 500만 원은 더 이 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돈을 빌린 지 8년 만에 반액을 변제한 것은 재무 승인에 예당,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우선,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내지 제164조 각 호에서 정한 1년 혹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인 채권이나 상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상사채권이 아니기 때 문에 민법의 원칙적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런데, 「민법옷: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 중단사 유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입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압류 혹은 가압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할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할 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 178조 제1항). 귀하의 경우 갑이 변제기 일 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500만 원을 변제한 행위가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채 무의 일부변제’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數額)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 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갑에 대한 잔액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은 500만 원을 변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 로 지금이라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 니다. • 64 「법 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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