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정승열 법무사 (대전충남) _ Q. 재무를 갚지 않는 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재산에도 강제집맹이 가능한지요? 저는 친구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보증금계약도 갑의 처인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부득이 갑이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고런데, 알고 보니 갑과 을 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을의 가재도구 등에 강제집 행이 가능한것인지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공유 유체동산에도 강제집맹이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 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집에 있는유체동산은그것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해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환가는 각 채무자의 지분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만 타 방 배우자에게는 우선매수권尸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과 매각대금 증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 을 요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지급요구권尸민사집행법」 제221조제1항,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방 배우자는 공유관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채권자 도 그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문제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도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구 「민사소송 법」 제527조의2)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4273 판결) 그러나 부부공유관계 추정으로 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2분지1에 한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갑과 을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실상의 배우자 을이 공유관계에 관해서 이의가 없다면, 유체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대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을이 공유지분지급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채권자는 매각대금 중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지1에 한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생팔법률성담 Q&A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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