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한상대 법무사 (전라북도) 1 가사 7 Q. 초혼 중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불륜남과 재혼한 이후 출생한 것으로 어위신고 했습니다. 갑남과 혼인 중에 있는 을녀가 타남 병과의 사이에 정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남 과 이혼하고 병남과 재혼한 다음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을녀와 병남간의 혼인 중 출생자 인 양 출생신고하였는데, 이후 정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A. 허위선고이므로 현재의 호적을 말소한 후 절차에 따라 출생선고를 다시 에야 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현 대법원의 호적선례 중 하나는 “정이 갑남과 을녀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경 우라면 정은 당연히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중의 자로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정의 호적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 • 무효의 호적으로서 이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호적기재에 대한 호적정정(연령정정)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2000.1.13. 법정3202-11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적정정 심사단계에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내 게 되면 호적공무원은 호적정정허가 주문대로 호적부를 정정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호적은 호적공무원 의 고유업무임으로 호적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신에 따라처리하도록하고 있고, 위와같은사안은호적부에 정정하여 등록할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정은 갑남과 을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생신고로 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 중의 자인 것처럼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것은 법 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호적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현재 호적에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문 에 따른 정의 출생연월일의 호적정정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 호적은 먼저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가정 법원으로부터 병남의 호적에 입적된 정의 호적기재를 말소(모는 혼인 외 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선고 할 수 없음)한 다음,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정을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갑남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 다는 판결을 받아 갑남의 호적에서 정을 말소하고 병남의 출생산고에 의하여 병남의 가에 입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댜 다만, 을녀가갑남의 자를포태할수 없음이 외관상명백한사정이 있는경우(예컨대, 해외주재 또는장기 복역 등)에는 갑남의 호적에 정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갑남과 정간의 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병남이 정을 자신과 을녀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호적선례 5—233). ■ 생팔법률성담Q&A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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