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f-J 41I(안 자세 유써麟 스 / 유7I-랴웅 수 있어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유·사산 휴가, 임신 15주 전으로 확대 적용, 배우자출산휴가도 늘어나 진단서 제출 사업주 의무적으로 휴가 줘야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윤희(김남주 분)는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다. 일에 지장이 생길까 미루다 임신을 한 윤희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자궁기형으로 태아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랄 수 없어 태아의 심장이 뛰 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오열했다. 드라마 속 윤희처럼 아이를 임신했다가 15주 전 에 유산또는사산을 하게 된 커리어우먼의 경우에 도 유·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2 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에게 만적용됐던 유·사산휴가가15주 이전에도 가능하 도록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는 "A임신한 근로자에 게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A임신한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인 경우 스임신한근로자가유·사산의 위험이 있다 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유 •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를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A휴가 청구 사유, 스유·사 산 발생일 스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사산 휴가 신 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의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3일에 서 5일로 확대되고, 5일 중 3일은 유급으로 변경됐 다. 단,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 산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전 • 후 비교 | 구분 개정전 개정후 유·사산 .16주 이후적용 • 11주 이내:5일 휴7~ • 12~15주: 10일 H”우X卜 •무급3일 •5일중3일유급 출산휴7f 윤희는 회사에 열흘의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고 남편 귀남과 서로를 다독이며 아픈 마음을 추스르기 로 했다. 윤희에게 임신계획이 없느냐며 은근히 압 배우자 출산휴가도 3一5일, 유급휴가로 변경 박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포함한 가족들의 진심 유·사산휴가는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휴가 어린 위로로 윤희는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 가 부여되므로 유·사산 후 즉시 신청해야 법적으로 다. 윤희가 무사히 예쁜 아기를 분만해 귀남도 배우 보장되는휴가를 모두 받을수 있다. 유·사산휴가 자출산유급휴가를쓸수있는날이 빨리 오길! • 68 「법무사』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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