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1I(쌍전보 유운, b[재 문자· 전妹 /제앙로 고지 랴bf-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주민등록증 수집 제한 개인정보 누출 시 본인에게 통지 개인정보 유출사실, 고객이 직접 알아냈어야 최근 KT의 휴대전화 가입회원 870만 명의 개인정 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집 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시 한 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베이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 즈, 넥슨, EBS 사건 등으로 1억 건을 웃도는 개인정 보가 대량유출된 바 있다. 이는우리 국민들은 적어 도 1인당 한 번 이상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것이 나다름없다. 이번 KT사태로 유출된 고객 정보는 KT 가입고객 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모 델명 요금제 등으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안해진 고객 들은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스로 자신의 정보유 출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 됐는지를 모르는 고객들도 많다. 고객이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 인해야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 수집 못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 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즉시 이동통산사,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고객 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정보유출 사 실을 알리도록 법안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 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에는 고객에게 통 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산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 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23조의2CD). 이에 따라 대형 포털사이트와 온라 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 주요 인터넷 기반 사업자 들은 회원가입이나 전자상거래의 실명인증 절차 시 주민번호 수집을 대폭 제한받게 된다. 정보통신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무 지정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방침이 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가입 시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자는 앞으로 2년 이내 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물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제27조의3). 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포털 등에 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할 방 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법 침이다 . • 박 지 연 l 『법률신문』 기자 알뜰설뜰 법률정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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