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특집 7 Ⅰ. 들어가면서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 재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사업계에서 바라보는 입 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헌법을 전공한 사람으 로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글을 쓰고자 한다. 먼저 「Ⅱ.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평가한 다음, 「Ⅲ.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전망」에서 법무사보수 기준제의 정당성 여부와 법무사 보수 자율화 도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순 서로 집필할 예정이다. Ⅱ.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1) 의 내용 (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첫째,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 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 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 무사법 제19조 2) 는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둘째, 등기신청의 대리업 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 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 등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2) 이유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 한 한계인 ‘비례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우선 법무사보수 기준제를 둔 입법목적은 법 무사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 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 적은 정당하다. 또한, 법무사의 보수가 국민의 법률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크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의 보수의 기 준을 정하고 그 기준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 고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 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법무사협회가 정한 보수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는 자율 이라는 이름으로 법무사들이 과다한 보수를 책정하 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라 고 할 것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수를 규제하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 1) 헌재 2003.06.26, 2002헌바3. 2) 「법무사법」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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