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60호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 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 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 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과 국민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연금과 관 련된 감면을 연장함(안 제18조, 제24조, 제30조 등). 2) 다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 단,근로복지공단,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관리공 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 면은 지방세 감면 축소기조를 반영하여 감면을 축 소함(안 제28조, 제47조, 제49조 등). 나. 국가공사에 대한 감면 1) 물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국가스공 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5조, 제61조).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 촌공사의 제3자 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을 축소하고(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한국철도 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지하철공사의 감면축소사례 등을 참조하여 감면을 일부 축소함(안 63조). 70 「법무사』 2012년 9월호 다.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감면 1)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문화예술·체육 진홍단체, 새마을운동조직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면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연장함(안 제22조, 제23조, 제52조 등). 라.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 농어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소매 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안 제14조, 제57조, 제60조, 제87조). 2) 다만,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따라 저당 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점 동을 고려하여 등 록면허세 감면을 축소함(안 제10조). 마.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1) 공공의료기관, 보훈병원, 의료법 제48조에 따 라 설립된 의료법인, 대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바. 교육관련감면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초·중 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숙사, 평 생교육시설, 장학법인 동에 대한 감면을 유지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 등). 2) 특히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지원을 위해 국·공 유재산의 양도 관련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법인 전환 전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중 재산세를 면제하고자함(안 제41조). 사. 취약산업에 대한감면 1) 현재의 경제상황과 농어업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농·어업법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11조, 제12조, 제68조). 아. 산업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산업단지, 물류단지,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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