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에 대한 감 면을 연장함(안 제58조, 제60조, 제71조, 제78조 등). 자. 서민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50%)을 1년 연장하고, 일시적 2 주택의 취득세 추징기한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0조의2). 2) 임대주택, 1억원미만·40rri이하 주택, 60m이 하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재개발 사업,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주택연금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민 간은행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 여 서민의 안정적 주거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74조 동). 차.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1)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공장 지방이전 및「지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 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카. 수송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1) 국가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선박, 연안화물 운송용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안 제64조, 제65조 등). 2)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천연가스버스 포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시 저 당권 설정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은 축소함(안 제70조). 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감면 1)하이브리드·경형 자동차, 친환경 건축물·주택에 대한 감면은 연장함(안 제47조, 제66조, 제67조). 파. 기타분야 및 제도개선 사항등 1)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신문 • 통신사업,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 법령판례 예규·선례 함(안 제22조의2, 제46조, 제51조, 제83조). 2)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그간 감면실적,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 면을 종료하고, 한국지 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46조, 제85조의2). 3) 소방재원 마련을 위해 보훈병원, 한국사랑의집 짓기운동연합회, 공공의료기관, 의료법 제48조에 따 라 설립된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포함),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대한민국재향군 인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종료함(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4)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종전 차 량 처분기한과 중고차 매매업자 취득세 감면 추징 기한을 완화하여(각각 30일---60일, 1년---2년) 납세 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22조의2, 제68조). 5)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안 제62조의2). 6)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소 속기관을 벗어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 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감면 추징제외, 사권제한부동산 감면, 농협 등 구판사업 감면 등 운영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제31조, 제81조, 제84조 등). 7) 2011년부터 실시 중인 감면통합심사의 법적근거 를 마련함(안 제97조). 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8.3, 전부개정 / 시행 2012.8.5 법령·판례 ·예규·선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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