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예규·선례 (본문 생략) 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부칙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보조금 등의 결정 및 통지기간 등에 관 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육 보조금 동의 지급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14782호 입양특례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1996 년 1월 6일) 당시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체결한 입양협약은 제4조 각 호의 개정규정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업무 에관한협약으로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8월 31일까지는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만건강보 험 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1항제7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타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제 1항’’으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72 「법무사』 2012년 9월호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 례 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 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 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 으로본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 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 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 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 11007호, 2011. 8.4. 공포, 2012. 8.5. 시행)됨에 따 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 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 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 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 을 조사 • 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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