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 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 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수있도록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 (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 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 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동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 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 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 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 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 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법령판례 예규·선례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 켈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 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 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 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규칙전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2012.8.3. 전부개정 / 시행 2013.1.1.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 월 15일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 죄경력란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 다)부터’’를 ‘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8조(제4항은 제외합니다)부터’’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 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법령·판례 ·예규·선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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