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 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 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 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 정을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것으로본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되려는 사람 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 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007호, 2011.8.4. 공포, 2012.8.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4017호, 2012.8.3. 공포, 2012.8.5.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의 내용을 정하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양자 및 양친이 될 사람의 자 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내용 둥을 정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함 에 따라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의 내용은 입양과 파양의 요건 • 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등으로 하고, 교육을 한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입양허가 산청 시 필요한 서류 구체화(안 제9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을 하려면 양자 및 양천이 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 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74 「법 무사』 2012년 9월호 2) 가정법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찬 가정조사서, 입양동의서로 정함. 다. 입양기관종사자에 대한보수교육(안제18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은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보 수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수교육의 내용은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 와 자세,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등으로 하 고, 보수교육의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 로정함. 등기 예규 (제1474~1475호)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4호 / 2012.7.11.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2.7.26.시행)과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414호, 2012 .7.26. 시행)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 차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문서의 양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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