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법령 · 판례 · 예규 · 선례 75 법령·판례 예규·선례 ● 유 한책임신탁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과 「상 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 규」를 준용하도록 함(제2조). ● 신 청서의 기재사항과 방식 및 등기신청서의 양식 을 규정함(제3조, 별지 제1호부터 제12호 양식). ● 유 한책임신탁등기의 유형별로 첨부서면을 규정 함(제6조). ● 등 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방법 및 발급신청 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제11조). ● 유 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와 문서의 양식에 관하 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등기 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제12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475호 / 2012.8.1. 결재 (본문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2.8.1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공장증명 의 발급 여부」(등기예규 제84호)는 이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 제11297호, 2012.8.1. 시행)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규 칙」(대법원규칙 제2412호, 2012.5.29, 전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제 명을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 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토 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 로 제공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호).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기계·기구 목록은 공장 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2호). ●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의 변경 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종전목록 에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현행실무 이므로 이를 예규에 반영함(제4조). ● 공 장저당 목록을 부책 식으로 보존하는 내용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공장저당목록을 보존·관리 하 는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 종 전 규정에 따라 종이 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 목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5조 제3항). ▒ 법령·판례,예규·선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www.kabl.kr)  자료실  ‘ 종합법률정보 ’ 를 이용하세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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