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8 『 』 2012년 9월호 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보수를 증액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무사들이 보 수기준제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수 기준제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 롯한 법무사들이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그보다는 보수를 제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 익인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수 기준제가 장래 사회·경 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 검찰청 등의 관서에 제출 할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등기·공탁의 신청 대 리 등 권리의 보전이나 절차의 진행에 관한 비교적 단순한 법률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고도의 법률판단을 요하지 않는 반면, 변호사는 고도의 전 문적 법률지식을 기초로 일반의 법률사무 일체를 업 무범위로 하고 있어 변호사의 업무와 법무사의 업무 는 그 범위나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하여는 양자의 업 무 영역이 중첩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차별받고 있다 하겠다. 전문직종에 대한 보수기준제의 입법취지 및 폐지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당초 법률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및 법무사에 대하여 모 두 보수제한 규정을 두었다가 변호사에 대한 보수 제한 규정이 법률소비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를 폐지한 반면, 법무사에 대하 여는 아직까지 보수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는 다 르고, 그 자격요건이나 감독관청도 다르다. 비록 등 기업무에 있어서 양자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1970.1.1. 법률 제2171호로 개정된 「사법서 사법」에 의하여 법무사(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된 이래 지금까지 등기신청의 대 리는 실질적으로 법무사에 의하여 행해진 법무사의 독점적인 직업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서울지방법무사회의 2002년도 통계에 의하 면 등기신청의 약 85%를 법무사가 수임하여 처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15%만이 변호사 또 는 개인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독 점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가 없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 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등기신청의 대리업무 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 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 구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변 호사에게 보수제한을 없애고 법무사에게는 보수기 준을 존치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법무사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반대의견의 내용 법무사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 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법 제19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 특집 I ‘법무사보수 기준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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