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2012년 6월 19일 ~ 2012년 7월 12일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고 300만 원씩 7개월에 걸쳐 2천 4백만 원을 받아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과 제30조를 위반한 사안 징계대상자는 ① 법무사사무원 박◯◯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 해 주고 매월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약 7개월 동안 총 2,400 만 원을 받았고, 사무원 박◯◯는 의뢰인 곽◯◯로부터 수수료 25만3천 원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아 등 기신청업무를 대리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24건의 등기신청업 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업을 하여 「법무사법」 제21조(업무범위 초 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였고, ② 위와 같 은 범죄사실로 2012.3.15. 대법원 판결로 벌금 5,500만 원이 최 종 확정된 바,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을 지켜야 하는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를 위반 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19.자 징계처분】 주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무승인 사무원을 채용,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면서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보수와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의 금액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안 법무사 A와 법무사 B는 2011.9.1. 김◯◯으로부터 용인시 처인 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 받아 처리하면서 ‘송달료’ 명목으로 20만 원, ‘등록세대행서류’ 명목으로 20만 원, ‘제증명’ 명목으로 1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같은 날 김◯◯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집합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아 처리하면 서 ‘송달료’ 명목으로 17만 원, ‘등록대행’ 명목으로 12만 원, ‘여 신대행’ 명목으로 2만1천 원,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69만 원, ‘제 증명’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하지 아 니한 명목의 보수와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의 금 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아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 고, 신고한 주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을, 약 20여 명의 무승인 사무원을 채용해 「법무사 법」 제23조 제4항 제5항 및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항 제5항을,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을 각각 위반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2.6.28.자 징계처분】 무승인 사무원을 채용하고, 소속 사무원 이 재활용 정부수입인지를 장기간 사용해 온 사실에 대하여 법무사의 소속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안 징계대상자 소속 사무원 주◯◯는 외 사무원 4인과 2009.7.경부 터 2012.3.경까지 공모하여 등기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받아 새로 이 발급된 등기권리증이나 舊등기권리증에 소인된 상태로 첨부 되어 있는 대한민국정부 수인입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뜯어내 어 다른 서류에 붙이는 등으로 재활용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5천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횡령한 혐의로 공소 가 제기되었고, 법무사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바, 이 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 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범행기간 중 소속 지방법무사 회의 승인 없이 박◯◯을 소속 사무원으로 채용한 바, 이는 「법 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법무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무사규칙」 제37조 제1항(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고 사무원 채용)을 위반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2.7.12.자 조치】 사무원의 장물 취득에 따른 지도 ·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안 소속 사무원이 등기신청 과정에서 2007.10.경부터 2011.12.경까 지 장물인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44,033,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법무사는 소속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 이 있는 바,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이 한 경우)를 위반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2.7.12.자 조치】 업무정지 10월 제명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2 『 』 201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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