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9월호
특집 9 “ 보수규제가 없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 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 법무사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02헌바3 판시) ” 3)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4) 「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②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 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3) 1)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75조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 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 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 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 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1.7.8. 91헌가4, 판례집 3, 336, 341 등). 법 제73조 제2항 4) 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 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그 보수기준은 법 제19조 제3항 에서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처 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의 위임은 그 위임입법의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19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하는 기준 이나 그 상한과 하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대한 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만 가지고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규정될 보수기준 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법 제1조의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 규 정과 다른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 로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 제19조 제3항이 법무사의 보수기준 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 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2) 나아가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다수의견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예측가능한 적 정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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