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 일본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건수에 있어서 2006년에 전체 30,101 건 증 1,820건으로 6%였지만, 2010년에는 전체 28,606건 중 4,460건으로 15.6%로 두 배가 됐다. 임의후견 계약진수는 2001 년에는 105건, 2010년에는 1,201 건으로 증가했고, 법정성년후견인 취임건수가 2001 년에 208진이던 것이 2010년에는 10,028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 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계약 은 공정증서로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의 간 접적인 감독과‘등기’라는공시를통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한것이다. 성년후견인을복수로할수있도록하고, 법인도후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후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친족회 규정을 삭제하 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와 권 한남용에 대해 실질적인통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3. 새로운 후견저匠의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과제 1) 일본의성과와통계 일본사법서사연합회에서 2012년 6월 20일에 발 행한 『司法書士白書 2012年版」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성과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사련은 2002년에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대비하여 1999년 에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라는 법 인을 설립하였다. 조직이 발족한 이후 2003년도까 지의 정희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4년 이 후에는 증가하여 현재 5,770명(법인 53)이 정회원으 로 되어있고, 정회원수의 증가에 따라 후견인 등 후 보자 명단 등재자의 수도 최근 증가하여, 후견인 후 보자가 4,124명(법인 41)이고, 후견감독인 후보자가 3,786명(법인 37)이다. 그리고 제도시행 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사법 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의 선임 건수에 있어서 2006년에 전체 30,101건 중 1,820건으로 6%였지만, 2010년에는 전체 28,606건 중 4,460건으로 15.6%로 두 배가 됐다. 임의후견 계약건수는 2001년에는 105건이던 것 이 2010년에는 1,201건으로 증가했고, 법정성년후 견인 취임건수가 2001년에 208건이던 것이 2010년 에는 10,02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서서히 정 착을해가고있다. 2)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노인성치매 등으로 현실적인 법 생활에서 애로가 있는 사람들의 산상보호 및 법률 적인 보호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는 절차범의 정 비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오용이나 남용이 개입 되어 궤도를 벗어나거나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살리 고 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가정법 원,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유관기관과 자격 사들의관심과준비가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속절차로 관련법의 제 •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법인에 관한 법 률」, 「피후견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하고, 개정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미처 손 보지 못한부분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그것을 맡아 서 할 기관, 후견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주무부서, 저소득 수요자에 대한 재원마련방안 등이 정해져야 한다. 특히 예방사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 계약과 임의후견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것이므로, 표 준계약서의 마련과 후견인후보자, 후견인, 후견감독 인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과 실무지침서의 마련 그리 고 성년후견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 가필요하다. •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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