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 관련기관과 그 역할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 보건복지부, 후견법인을 중심으로 김 인 숙 1 법무人K서울중앙)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1. 논의의 전제 것이 아니고, 자기결정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자 기결정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가 구축되 혹자는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총칙에 규정된 성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년후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기관에 관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성년후견제가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단순히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성년후견 관련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기관으 성년후견제도가 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 로는 대체로 가정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자 도 단순히 민사상의 제도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치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후견 당사자들의 네트 이해가 필요하다. 워크 구축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민간 후견법 왜냐하면 성년후견제는그 역할이 전통적인 법률 인을들고 있다.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 서비스와 접목되어야만 진정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법과 입법예고 된 「가사 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할 수행을 소송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정법원의 위해서는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요 역할 규정 이외에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른 기관의 구되고, 그 필요성은 관련기관과 그 기관의 역할에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 된 것이 없다. 그러나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성년후견제의 성년후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분이므로 각 기관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 65세 이상 연령을 노인으로 볼 때 2010년 기준, 고자 한다. 노인은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이다. 노인인구 중 치매 유 병율은 2008년 기준 8,4%로 42만 명에 달하고 있 2. 가정법원 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5년 뒤인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성년후견에 관한 법원의 역할은 분쟁의 발생을 다.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가족의 지원 전제로 움직이는 소극적, 사후적 분쟁해결 영역이 없이 사회적 관계에 부딪혀 자신과관계된 계약, 재 아니라, 소위 예방사법이 강조되는 비송의 영역으 산 처분 등의 법률적 관계들을 직접 해결해야 할 가 로서 적극적으로 법률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성이 커졌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전적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 또한 정상화의 이념에 따라 가벼운 치매성 노인, 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 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불 영을 위하여 별도의 후견법원을 두지 않고 가정법 1 2 「법 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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