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원의관할로하였다. 1) 신청주의 성년후견에 관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 기대에 불구하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 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 고, 일단 결정된 후견업무범위 변경에도 신청을 전 제로하고있다. 후견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피성년후 견인의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 위를 정하는 경우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성 년후견제가 본질적으로 비송의 영역이고, 가정법원 에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행위는 일응 가정법원의 의사결정에 참고사항 으로 그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2)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및 후견 감독방식 가. 직권에 의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가정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 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 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 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담보를 가정법원에 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자질확보와 수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로본다. 나. 후견감독인을 통한 간접감독 민법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후견감독 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후견감독인은 신청에 의한 선임과 직권에 의한 선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임 의후견을 제외하고는 후견감독인을 임의적 사항으 로하고있다. 이는 후견감독인의 업무가 주로 피후견인과 후견 인의 이해상반행위 내지는 과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담당했던 영역(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 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 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 의)을 후견감독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된것으로보인다. 다. 신상보호 영역의 직접감독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 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나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되, 허가절차로 의료 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 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 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 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 여, 재산관리업무와 신상에 관한 업무가 겹치는 부 분에 대하여는후견감독인의 동의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접 감독방 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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