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3) 후견등기 성년후견의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채택 하였다. 입 법 예고된 「후견등기 에 관한 법률안」 은 후견등기 사무를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 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 보건복지부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성년후견의 사회화)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친족에 관한 제도에서 탈 피하고자, 성년후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이 없 거나 무관심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각종의 신 청(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 견감독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친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를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 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구 조 하에서 성년후견의 사회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이다. 검사의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금치산 • 한정 치산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시절의 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검사의 역할이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였다는반성에서 지역사회의 사정을잘파악하고 있 으리라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한 것이다. 2)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무엇 인지 민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 이 장애인과 노인이고, 이들의 법률복지를 목적으 로 하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과 무관할 수 없 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련된 보건복 지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홍보와 각 1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종 정보의 제공, 민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예 산 지원 등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후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에 성년후견 올 전담하는 통일적인 의사기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는 장애인 부서와 노인부서에서도 장애 영역 별로 각각 대응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논문을 인용하면, 보건 복지부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방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용지원방안은 첫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양성 을 위한 교육 매뉴얼 제작의 지원이다. 둘째, 성년후견 제도 이용지원사업으로 후견인제도의 활성호遷- 위한 홍보 등이 있으며, 01는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및 복 지관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모든 기관 담당자의 성넌후견제도 숙지를 위한 홍보,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방법 등에 관한 팸플릿 성년후견제 도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설명회 및 상담회, 후견사무 등의 실시단체 및 기관 소개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지원 이다. 셋째, 무재산자 등 국가지원이 없으면 성년후견제 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도I는 이들의 후견비용 지 원, 후견제도신청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지원 등 성 년후견 공적지원제도 실시이다.’’ 4. 후견법인 1) 후견법인에 대한 민법규정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한정. 특정 포함)이 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후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단지 가정법원 이 법인을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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