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 F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법무사들이 주축이 되어 성립한 현재로서는 국내에 유일한 후견법인으로,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까지 포함하여 후견제도 전반에 관하여 집행, 보급, 교육, 연구 및 장애안노안미성년자의 권리옹호에 관한 활동 등을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직능단체 등의 제휴에 의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회 건물에 소재한다.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후견까지 포합하여 후견제도 전반에 관하여 집행, 보급, 교육, 연구 및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권리 2) 후견법인의성격 옹호에 관한활동등을하되, 네트워크구축이 필수 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후견법인에 대한 민법규정의 빈약성에도 불구 단체, 직능단체 등의 제휴에 의한활동을목표로하 하고 성년후견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법률복지라는 고 있다. 점, 수요자인 피후견인의 후견인에 대한 역할 기대 와 이에 더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선임한 후견인 등 의 자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등의 요소들은 필연 5. 결어 적으로 민간의 협력체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요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이 적당할 것이므 로, 성년후견 사단법인은 처음부터 출범이 예정되 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년후견 사단법인은후견업무나후견감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 이외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 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의 성격 을갖게 된다. 공익법인은그 역할이 본래 국가가담 당할 일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기에 국가에서 각 종 세제 혜택과 기부금을 받을 경우, 세제 공제혜택 을 주어 재정 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정 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 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것이나, 지 역사회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성년후견제가 법률복지, 인권보호 내지는 예방사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 도 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가 21세기 복지사회, 고령화 사회에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과 제도 라는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는 법률과 복지,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영향을 직 접 받게 될 당사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법무사들이 이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네트워크 구축에 주축이 되어 성립한후견법인으로 현재로서는국내 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주도적인 역할을 3)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에 유일한 후견법인으로 주사무소는 대한법무사협 해야 할 것이다 . • 특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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