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무사, 인권의 보루 ‘성년후견제’ 성숙시킬 적임자 백 승 홈 I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1. 들어가며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많은 장애인단 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입법을 이룬 현재까지,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위한 우리 사 회의 여건 성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한법무사회가 앞장서서 사 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창립하고 성년후 견제도의 홍보와 성년후견인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율에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무엇보다 다 행한일이다.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었으나 아무도 쳐다만 볼 뿐 나서려 하지 않을 때, 전통 있는 법조단체로서, 민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으로서 법무사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에 봉 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산적 해 있다. 이 시점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했던 이 유와 성년후견제도는 왜 인권의 존중이 바탕이 되 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역할 속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서 법무사의 역할에 관해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것은 향후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한다. 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6 「법 무사』 2012년 10월호 1)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현상은 다른 어떤 선진국에 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 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의학의 발전 등 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경향은 고령화 와 인구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켰고, 이는 우리나라 의 법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 중의 하나였 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임 이후에도 장기 간 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고, 특히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치 매 등의 우려가커졌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경우의 간병 • 개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貞t 제정하였 지만 미흡하였고.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이러한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요청 고령화는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또는 이들을 부 양하는 자녀 가족이라는 가족구조를 낳게 되었다. 부양을 담당하는 부부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 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치매 를 앓게 되는 노인을 모시는 부부는 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발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복지시설 등의 요양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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