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3. 성년후견제도와 인권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 인에게 다소의 재산이 있더라도 개호나 재산관리를 1) 장애인과 인권 하는가족사이에 재산권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 이들을 옹호하고 그 사무의 처리와 신 상보호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지적장애인 등 정선적 장애인과 고령자는 대표 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선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 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 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년후 견제도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처리 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들의 보호에 적합한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3) ‘조치에서 계약’으로 복지정책의 변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조치형 정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복지정책 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 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조치형 복지정책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를 경제적 • 육체적 •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 로 보는 시각을 갖고서, 이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혜택’이라는 견지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 회복지의 목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 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고, 이에 따르면 복지서 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약자이고 따라서 반드시 보 호받아야 할 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권 리의 주체로서 서비스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 하여 계약을 맺는 계약형 복지’로의 전환이 바람직 하며,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촉발되었던것이다. 가.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리 (handicap)도 포함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면서 과거의 의 학적 • 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 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수요자는 대부분 장애인에 해당될 것이다.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 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인간 을 추상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상정하여 계약사회 내지는 거래사회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사회 • 거래사회와 단 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적 무능력자로 대 우받았으며, 현실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 권보장은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나.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헌법상의 이념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 (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가 있다. 최근에는 UN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권 리 에 관한 협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국내에서도 비준을 거쳤고, 협약 제25조[건강]와 선택의정서를 제외하 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 었다.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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