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가진 인간에 의해 모 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체적이고 동일한 권한 을 가진 향유를 지원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며, 보 장해야 하고, 그들에게 내재된 가치의 존중을 지원 해야 한다(협약 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 리협약」의 개별적 보장으로부터 귀결되는 존중의 무, 보호의무와 보장의무는 가맹국으로서 우리나라 가 실현해야 한다(협 약 제4조). 2)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권리협약의 관계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출발 점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대우하기 전에 천부적 존엄성을 향유하는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유형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에인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며, 장 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 실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협약은 제4조에서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각 조항에서 개별적 의무를 규정하 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 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협약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광범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위 법률 및 관련 법률들의 권 리보장 수준을 상회하는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 에 관한 협약 제12조 [법 앞의 평등] 가 바로 그것이 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 보장은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문제는 법적 능력을 권리능력의 의미로 이해하느 냐 행위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협약 제12조의 규범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이를 행위능력 의 문제로 이해하고, 「장애인권리협약」과 정합성을 1 8 「법 무사』 2012년 10월호 갖게 하기 위해서 입법 당시부터 노력해 왔다. 따라 서 성년후견제도는 과거의 민법과 같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무능력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 라,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로서 기 능하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수용에 관하여 독일이나 일 본에서 자국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과거의 행위무능력제 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동 협약에 맞는 제도로서 이 해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만 우선은 이러한 견해도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성년후견제도의 역할과 법무사 :결론에갈음하여 법무사는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법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으로서의 법무사는 이러한 업무가책임으로 인식될 정도로 피성년후견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 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하의 법무사의 역할은 최우선적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생각한다. 1) 권리옹호의주창자 성년후견제도가 고령자나 장애인의 권리옹호제 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용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지며, 이것은 국가의 정 책으로서 확립된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 는 누구라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객 관적으로 분명하고, 또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 정적 보장의 정비나 실시에 대한 대응은 현저히 부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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