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 F ” 법무사단체는 주도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성년후견인의 양성, 그리고 계속적인 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제껏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법조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왔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고, 국민 속에서 축적해 온 동력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무사 활동을 통하여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요될것임에틀림없다. 성년후견제도가 고령자나 장애인의 권리옹호제 도인 만큼, 그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적 극적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 정부의 담당자와 다양 한 각도에서의 접촉을 통하여 실무에서의 고충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며,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성년후견인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장애자나 고령 자의 권리옹호자로서 법무사가 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다. 2) 인권의 보루로서의 성년후견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근대 민 법의 탄생 이후 현재까지도 법률상 보호의 대상으 로 규정되어 왔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해 온 근 대 민법에는 불완전한 자연인의 모습은 없으며, 언 제나 완벽하게 이해타산적인 추상적이고 완전한 인 간만이 존재하였다. 그 속에서 매몰되어 버린 인간 의 존엄을 회복하고. 이제껏 재산관리로서만 작용 해 왔던 행위무능력제도와 후견제도를 사회적 약자 의 지원제도로서 전환한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형평하게 보장하고. 온정주의 적인 혜택의 향유자로서 치부해 버리는 편견을 불 식시키며. 다양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 지 권리와 의무의 진정한 주체로서 고령자 • 장애인 을 정립시켜가야 할 의무도 성년후견제도에는 포함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 등과 끊임없이 대화하여 그의 희망 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 이 성년후견인 등의 역할이며,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취지의 성년후견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사 무를 담당해 온 법무사가 그 적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해야할것이다. 3) 여건 성숙의 담당자로서의 법무사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나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 하는 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가 순항하기 위해서 는 법률적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의 성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여러 외국의 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민간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년후견제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특히 법무사단체에는 현재까지 그래왔듯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성년후견인의 양성, 그리고 계속적인 교육 올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법 무사가 이제껏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법조 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왔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고, 국민 속에서 축적해 온 동력을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삼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법 무사 활동을 통하여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 야하기 때문이다. • 특집 1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