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1111 데스크 칼럼 도전과응전 -법무사의현주소 @ 최 진 태 1 본지 편집위원 • 경운대 법학박사 법무사업계의 내부 병페, 외고臣! 대수술 필요해 저명한 사학가인 Arnold Joseph Toynbee(1889~1975)는 문명의 생성, 발전, 붕괴의 과정을 비교 연구하 여 인류문명 형성의 일반법칙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역사의 기초는 문명(civilization)으로 문명 자체를 하나 의 유기체로 보아 그 생멸과정(生滅過程)이 곧 역사이고, 그 생명에 일정한 규칙성 즉, 발생, 성장, 해체의 과 정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문명의 추진력은 고차문명(高次文明)의 저차문명(低次文明)에 대한 ‘도전(挑戰) 과 웅전馮戰)’(challenge and response)의 상호작용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근간 경제불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주소다. 연간 2,500명의 양산(量産) 사 태를 현출하고 있는 로스쿨 변호사의 시장유입, 부동산중개사의 경매시장 잠식, 행정사들의 법률시장 잠식 등 매우 어려운 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업계의 업역頃複t)을 넓히는데 일조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성년후견인제도 (2013.7.1. 시행)의 도입과 「동산채권담보에 관한 법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법」(법률 제11299호, 2012.5.11. 시행)의 제정, 상법상 상인과 민법상 법인, 단체조직의 분쟁 당사자로서의 법원선임 직무대행자나 임시이사 등의 시행(대부분 변호사가 선임되나 법무사도 가능) 등은 개척 가능한 법 무사의 직 역 확대로 볼 수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취급하는 체류 외국인 거류자 관련 업무대행도 현재 이 계통의 문외한들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이의 진출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사업계 내부의 고질적 병폐는 외과적 대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숙제로 남아있다. 근간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주객전도, 나는 법무사다”라는 제목으로 법무사업계 내부의 병폐를 예리하 게 분석 보도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사무장이 법무사를 고용하고 법무사는 사무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는 등의 법무사 명 의대여 문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사건사무장이 찾아가서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등기사건을 부당 유치하 는 문제, ®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가액으로 구입하여 그 차액을 편취, 의뢰인을 기망 하고있는문제등이다. 이는 법무사업계의 부끄러운 단면상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가 이제는 모두 외부로 드러나면서 115년 장구 한 역사를 가진 우리 법무사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땅 밑으로 추락하고, 6,000여 명의 회원들이 도도한 탁류 에 일엽선주(一葉船舟)처럼 떠내려가게 되었다. 20 「법 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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