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금융권 전X悟·7| 시장의 현황과 전망 전자등기로만 가능한 인터넷 대출상품 무더기 출시 … 전자등기지원시스템 시장 난립 금융권과 새로운 전자등기 보수료율 협의 등 협회 • 지방회 중심의 소통 창구 열어야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전자등기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 전자등기상품인 ‘무방문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은행권들도 앞다뤄 전자등기처리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는 입찰에서 배제된 채 법무법인들만 저가입찰에 성공해 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전문가’ 법무사라는 말도 곧 사라지지 않겠L[-E 우려가 터져 나온다. 몬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향후 시장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현시점의 업계 대응방안과 법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금융권 전자등기의 개념과 현황 금융권 전자등기와 대법원 전자동기 방석을 혼 동하는 경우가 많다. 개념 정의를 해본다면, 전자는 금융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상품의 명칭(일명 인터넷 전자등기 상품)을 말하며, 후자는 대법원 등기 처 리 방식 인 e―form과 전자등 기 중에 전자등기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 칭하는것이다. 금융권 전자등기 상품은 현재 은행을 직접 찾아 와 대출을 상담하거나 대출상품 모집인을 통해 가입 한 사람들을 기존의 서류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프 로그램화 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 계 약을 맺고, 이를 일괄 계약한 등기처리업체인 법무 법인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하면 법무법인이 전자등 기지원시스템(전자등기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량으로 작성하여 대법원 산하 등기소에 22 『법무사』 2012년 10월호 등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부수적으로 대법원 전자등기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근저당권 말 소 업무도 점차 이들 법무법인들에게 ‘인터넷 전자 등기’라는 명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하나은행의 경우는 전국은행의 1억 원 이상 근저당권설정 금액도 ‘인터넷 전자등기’라는 상품에 넣어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며 이를 인터넷 전자등 기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게 전달, 처리토록 하는 등 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전자등 기는등기처리 방식에서는중간에 대법원 전자등기 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전자등기지원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은 e—form 처리 방식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한울법무법인에서 일종의 인터넷 전 자등기 상품인 ‘무방문대출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 발 보급하여 지난 2011년 3월, 금융기관 최초로 전 자등기가 도입된 이래로 금융권에서 인터넷 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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