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각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전자등기처리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전자 등기사건의 처 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금융 기관들은 인터넷 전자등기 업무의 일괄계약을 위한 입찰을내놓고있다. 2. 금융권 전X悟기 도입의 이유 금융권이 이러한 전자등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 난 2010년 10월 대법원이 ‘대출 시 발생하는 근저 당권설정비용은 전액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된다’ (2008두 23184)고 판결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개정되어 은행별로 여신거래약관을 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은행 자체 비용부 담이 증가하게 되자 동기비용 절감의 필요성 차원 에서 최저 4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전자등기 비 용을낮추고시행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시대가 열리 면서 이제는 금융 업무를 인터넷뱅킹에서 ‘모바일 앱’으로 전환하는 것에 미래가 걸려 있다고 예측하 게 된 금융권들이 비대면 인터넷담보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인터넷 담보대출은 반드시 전자등기를 통해서만 금융권 등 기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도입 이유의 하나로 들 수있겠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위원희도 2014년도까지 전 금융기관의 종이문서 50%를 전자문서화 할 것 을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등기 관련해 가장 비중이 큰 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도 전자문 서화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자등기는 필연이 되어가고있는것이다. 정부와 사법부도 인감증명서제도를 등기업무에 서도 2014년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인감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인 바 본인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 자체가 전자문서로 서 전자등기로밖에 등기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전자등기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금융권의 업무 처리를 일괄 수주하기 위해 먼저 법무법인들이 뛰 어든 상황이고, 2개의 법무사합동법인에서 뒤늦게 따라가다 그마저 주촘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3. 금융권 전X등기시장의 현황과 업계의 대응 1) 법무사업계 대응의 문제점 앞으로 전자등기는 그 시장이 더욱 넓어지고 빨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도 시장의 50% 정도 가 전자등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인터넷 전자동 기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전자등기 시장에 노크하기 위한 법무법인과 법무사합동법인들의 발 걸음도빨라지고있다. 현재 금융권 전자등기는 은행의 일방적 인 추진에 협회와 다수 법무사들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결과로 나타난 피해의 산물일 수밖에 없어 보인 다. 등기전문가’를 자처하는 대한법무사협회와 법 무사들이 등기관련 분야의 전반을 조사하고 새로운 신기술이 구축될 당시에 금융권과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조정기능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회는 금융권 전자등기 업무의 지연에만 초 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끌었고, 다수의 법무사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해 그 위험성을 모른 채 흘러오다 침몰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협회와 법무사업계의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금 융권의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전자등기사건 처리를 위한 입찰에 법무사들은 전적으로 배제하고 법무법인 위주로 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입찰에 있어서도 최근 선한은행 등에서 보여지 특별기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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