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듯 비공개로 특정 법무법 인들에게만 입찰에 응하도 록 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 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무사업계의 안타 까운현실이다. 아직도 대다수 법무사들은 이러한 전자등기에 대 한 개념 자체에 관심조차 없고 이해도 부족하다. 그 동안 많은 법무사들이 등기사건의 처리에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 생존을 걸어온 것에 비한다면 최근 금융권 전자등기라는 새로운 영역의 전개는 등기업 무가 법무사들의 전속업무로 될 수 없다는 비관적 인 상황을 보여주는 징조로서 전체 법무사들의 심 각한 우려감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만. 법무사업계 는 이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금 융권 입찰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 배제되는 굴욕 을 당하며 현실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2) 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한편, 금융권에서도 은행의 비용절감이 생존 문 제가 되기에 법무법인과의 저가계약으로 자연스러 운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보면서 동시에 금융권 전 자등기시장을 혼드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아 홉 섬 추수한자가한섭 추수한자더러 그 한섭을 채워 열 섬으로 달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무법인 에서 남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 려 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문제 는 법무사들이 전자등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 문에 법무법인에만 일을 주고 법무사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협회에 해오고 있는 상황으 로 그 대응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아직 전체등기에서 금융권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부분 이하이고 금융권에서도 전자등기 시장은 10%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적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 전자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 는 하나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들은 아직 전자등기에 대한 준비과정에 있거나 계약체결 상황에 있기에 속 2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도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 된다. 금융권이 향후 전자등기 보급량을 50% 정도 로 늘리겠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전자등기처리 건수가 전체등기의 6.2%가 넘어서는 것을 보면 향 후 전자등기처리 건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수수료 절감과 책임의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동기 사건까지 ‘전자등기’라는 명목 하에 전자 등기 일괄 입찰에 넣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부나 지회에서 협회에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조차도 일반설정 등기를 인터넷 전자동기라는 명목 하에 수수료율을 낮추고 법무법 인들에게 일괄계약을 체결해 넘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전자등기는 그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 으로 인하여 등기 수수료의 하락이 당연시 될 수밖 에 없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그렇게 하 향된 수수료가 오프라인의 동기수수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심각한 것이다. 한 금융기관과 일괄계약을 맺게 되면 그 수수료 는 건당 6~7만 원 이하가 되는데 법무법 인에서 이 러한 일괄계약분을 능력이 되어 자체 처리하면 바 람직하지만, 감당을 못하거나 다른 의도로 다른 법 무법인이나 여러 법무사들에게 다시 하도급 형식으 로 분배해 주게 되면 여기에 또 수수료의 감액이 불 가피하게 뒤따르게 된다. 대략 30% 정도의 매출액을 떼고 70% 정도로 계 약을 하는 것을 관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 도급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무사 는 세금과 인건비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 하고 있는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자등기는 대법원 전산망에 전자등기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인증문제 가 있어 상당 부분 수작업을 해야 하는 e-form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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