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태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의 가중이 여전하여 전자 처리임에도 사무원 인력을 감축할 수 없는 불편한 사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다량의 업무를 산 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기지원시스템(솔 루션)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용 수수료가 추가로들어간다. 전자등기지원 솔루션을 만드는 기술이 그리 복잡 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시중에 많은 프로그램이 유 포되고 있다. 그 기술의 경제성도 크지 않다 보니 기술이전도 쉬워서 문제가 된다. 그간 우리 협회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터 라협회 차원의 공인된 기술 없이 쉽게 유포된 것도 문제다. 현재 이러한 전자등기자동화 프로그램을 가진 업 체로는 다이렉트로, 삼성SDS, 엘스트로, 신화 등 몇 개 업체이고 여기에 LG CNS가 연구개발 중인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가진 법무사나 법무법인의 경우는 다소 느긋할 수 있겠지 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법무사는 앞으로 동기업 무를 처리하는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맺으며 _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금년 들어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등 기와 관련된 일괄계약이 법무법인 위주로 속속 체 결되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내년에는 이러한 인 터넷 전자등기 업무를 직접 수행해 나가게 되는 법 무법인들과 법무사들의 마찰이 예상되고, off—line 등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여 법무사들 의 대 금융권 접근에 장애가 생길 여지가 많아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은 아직 하 나은행과 제2금융권의 일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외에는 아직은 태동단계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 금이라도 금융권 전자등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고 적극적인 방어를 해나간다면 전자등기시장도 다 시 회복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별적인 법무사 중심으로 금융권에 접근하기보다는 협회와 지방회 차원에서 금융권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열 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전 국은행연합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나 각 은행들과의 교섭창구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협회와 지방회가 전자 등기에 맞는 적정선의 보수를 정하고 이를 은행권 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하에서 전자등기 시장에 진입하는 법무 사들이 보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 우를 막아야 할것으로보인다. 아직 이렇게 수수료율을미처 정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부 법무법 인과 법무사합동 법인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개시를 시작한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저가 입찰과 독점은 일시적으로는 이 익을 주겠지만, 결국 법조계 전체의 수수료 인하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되어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 을 것이 뻔하다. ‘술장사 십 년에 깨진 주전자만 남는 다’고 오랫동안 일을 해도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는 ‘박리다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새 로운 전자동기 보수료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성 급하게 서둘다가 금융권에 스스로 종속되는 구조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체수 보아 옷 짓는다’ 고 무엇이든 그 격에 맞도록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 나가야할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등기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 점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향후 전 개될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에 법무사들이 적정 보 수를 받으면서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조만간에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내 년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향후 수수료 인하 등을 포 함한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문제가 법무사업계에 커 다란 시련을 주게 될 것이다 . • 특별기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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