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0월호

/:특별기고 협회 內 ‘조정중재센타의 설립과 운영방안 서울중앙지법 ‘조기조정제도' 성공적 운영 … 협회도 ‘외부조정기관’ 인정받아 설치 조정위원 30~50인으로 구성 … ‘현재 조정위원, 과거 2년 이상 경험자’ 등 자격 규정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원과 연계해 조기조정사건의 조정활동을 담당할 대한법무사협회 내 조정중재센터가 지난 여설 刃일(목) 개소식을 열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몄대관련기사 p6 화보). 본 글에서는 그간 법제연구소 내 조정중재센터 TF팀을 이끌며 ‘설립 및 운영 요강’을 마련 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온 필자가 조정중재센터의 설립과정과 운영방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다. 〈편집자 주〉 1.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 적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 과 추진 경과 여기서 조정위원의 역할은 법원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조정기일에 참석, 조정 담당판사나 수소법 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과 함께 당사자들의 의 1) 이미 전문조정위원으로 활발한 활동 우리 법무사들은 법원,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 안 각종 사건처리를 통해 습득한 풍부한 경험과 실 제 사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알 게 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전국 각급 법 원으로부터 전문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발한 민 사 • 가사 조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직역의 조정위원들보다조정에 깊은관심과 열정을가지고 있어서 조정 성공률이나 당사자 평가에서도 남다른 모범을보이고있다. 2) 서울중앙지법 조기조정제도 성공으로 확대 전망 지금까지 ‘민사조정’이라 하면 통상 법원이 주도 26 『법 무사』 2012년 10월호 견을조율하는데 일정한보조내지 협력을하는정 도였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중 앙지방법원이 「민사조정법」에 근거해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하는 ‘조 기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 운영하면서. 조정 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 형태로 변 화해왔다. 시범 실시된 조기조정제도는 시행 결과 조정 성 공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함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며, 소송 사건의 조기 종결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 라 전국 다른 각급 법원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 예상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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