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봉사자’로서 법무사의 공익적 위상 제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기조정사건은 법원 부속형 조정과 법원 연계형 조정으로 나누어 배당 되고 있다. 법원 부속형 조정기관에는 서울조정센 터와 비상임 조정위원이 있으며, 법원 연계형 외부 조정기관으로는 초창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 2곳만이 인정받아 활동을 시작했으나, 그 후 점차 확대되어 지난 7월 17일 현재 추가로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 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기독교화해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 등 5곳이 외부조정기관으 로 지정받아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조정기관의 수가분야별로 계속증가 함에 따라 법률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실제 사례 중 심의 풍부한 조정 노하우를 겸비한 법무사들로 구 성된 법무사단체 내에도충분히 조정센터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만 우리 협회도 조정중재센터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인정받아 활동하는 조 정중재센터의 설립은 우리 단체의 위상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간 서민의 법률가로서 활동 해온 우리 법무사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선진국에서처럼 소위 ADR법 (재판외 민간분쟁조정절차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 지면, 법적 중재기관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될것이다. 4) 서울중앙지법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인정 이 요강은 곧 협회 집행부에 보고되었고, 전국 지 방법무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후 서 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아 지난 9월 27일(목) 조정중재센터 개소식 을 열고, 10월 1일부터 조기조정사건을 배당, 조정 활동을시작하게 되었다. 5) 향후 각 지방회에 설치할 조정센터의 표준 모델 이번에 설치된조정중재센터는우선서울시내 서 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으로부터 조기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조기조정제도 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활발하게 운영하 고 있으나, 제도운영에 대한평가결과가좋아계속 확대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시내 다른 지방법원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법원으로도 확대 실시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연구소에서는 애초 서울중앙지방 법무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서울 시 내 각급 법원의 조기조정사건을 총괄 담당하고 있 는‘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의 경우처럼 우 리의 경우도 협회 내에 설치해 서울시내 모든 지방 법원의 사건을 총괄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후 조정사건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설 치 운영이 가능할것이며, 장차전국법원으로조기 조정제도가 확대 실시된다면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법무사회에서도 현재 협회 내 조정중재센터를 모델로 삼아 해당 지방의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 여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협회 법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협회 내 조 2. 조기조정제도의 개요 정중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조정 연구팀을 구성하고,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정 1)조기조정제도의 의의 및 기능 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요강」(안)을 마련하였다. 특별기고 2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