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 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즉, 소장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준 비)기 일에 들어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대략 2~3 개월)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기조정기간은 원칙적 으로 조정위원에게 조정사건이 배당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원하면 조정담당 판사 의 허가를 받아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조정합 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소송으로 이행 함으로써 소송지 연의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조정제도는 법관 주도형에서 조정위 원 주도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정위원 의 적극적, 주도적, 효율적, 신속한 책임조정이 요 구되고, 형식에 자유롭고 사안과 당사자에 맞는 맞 춤형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의 비밀유 지 및 ‘조정과 재판의 분리’를 통한 윤리적 문제 해 소와 당사자 사이의 솔직한 대화 촉진을 통해 건설 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판결'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서 나아가 재 판대체적 또는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되도 록 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종국적 인 분쟁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 는 재판부 전체 역량을 다른 사건(조기조정으로 해 결되지 않은 사건)에 투입할 수 있어 집중적이고 효 율적인 재판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장점도 있다. 2)조기조정 절차 ®조정회부 본안재판부는 사건분류 단계에서 조정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조정담당 판사는 아래 유형의 각 조정위원에게 사건 특성과 당사자 맞촘 형의 조정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법원 부속형 조정 법원 연계형 조정 (court-annexed I (court-connected mediation) I mediation) — 서울 외부조정기관 법원 서울종앙지법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센터, 조정 비상임 조정위원 대한법무사협회 센터 조정중재센터 등 8개 기관 ®조정 실시 및보고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조정위원은 1인이 주도적 으로 사건처리 후 배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조정 담당 판사에게 사무수행 보고를 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로부터 1개월 한도로 기간 연장히가를 얻어 조정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마 련되어 있다. @조정사건종국 조정담당 판사는 사무수행 보고서에 기재된 내 용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종국 시 본안재판부에 통보 또는 소송 이행을하게 된다. 3) 조정성공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의 경우 조정에 회부된 사건 중 조정 성공률은 약 32%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조정담당 판사에게 조기조정예 회부한다. 3. ‘조정중재센터 운영요강' 주요내용 개요 @조정사건배당 1)설치 목적 28 『법무사』 201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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