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시내 각급 법원이 의뢰하는 조 기조정사건의 처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되, 앞으 로법무사회원또는시민이 요청한조정 및중재업 무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설립 및 운 영 요강제2조). 2) 조정중재센터의 구성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중재센터장, 총괄조정위원, 조정위원, 간사로 구성하되, 조정중재센터장은 대 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하여 조 정중재센터를 대표하도록 하였다(제3조). 3) 조정위원의자격 우리 조정중재센터가 외부조정기관으로 명실공 히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다른 어떤 조정기관보다 도 우수한 조정능력을 인정받고 조정 성공률을 높 이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자격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조정위원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사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에 적합한 자로 하도록 하였다. ® 현재 서울 시내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 동 중이거나 과거 2년 이상 조정위원으로 활 동한경험이 있는법무사 @ 법무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단, 법원 • 검찰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법무사 경력 5년 ® 전문영역별 전문가로 총괄조정위원이 추천하 는법무사 한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두었다(제4조). ®각 감독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중인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손해배상공제회로부터 손해 배상공제금의 구상금 청구를 당한 법무사 ®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조정위원의 규모 및 선정 조정중재센터에는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조정 위원을 두도록 하되, 조기조정제도를 실시하는 법 원이 늘어나는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수의 조정위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 하였다. 조정위원은 서울 시내에 사무소를 둔 법무 사로서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지원을 받아 일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다(제6조). 5)조정절차의 개요 조정위원은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후 조정용 스캔기록을 통해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분쟁 해 결책을검토한다. - 사건개요 파악 후 즉시 당사자에게 순차적으 로 전화 연락하여 대면회의 일정을 정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는 전화로 사전개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기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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