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면회의 장소는 협회 내 설치된 조정중재실 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사적 장소에서의 회합은 금지하도록하였다. 대면회의는 담당 조정위원이 쌍방 당사자와 동시에 대면하는 방식이나 순차적으로 일방 당 사자와 대면하는 분리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조정위원이 보관하고, 당사자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합의 내 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될 것임을 안내한다.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향후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임 을안내한다. -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담당 판사에게 합의서 (별지 양식)를 첨부한 사무수행보고서 (별지 양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수행 보고서에는 @합의의 성립 여부, ® 합의사항,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회합상 황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사무수행 보 고서 중 ‘합의사항’은 합의서 사본을 첨부함으로 써 갈음할 수 있다(제8조). 6) 조정위원에 대한 보수 및 교육 30 『법무사』 2012년 10월호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재원은 각급 법원 이 조정중재센터에 일괄 지급하는 보수를 금원으로 하고, 총괄조정위원은 각 조정위원에게 매월 전(前) 달에 조정 종료한 총 사건 수에 따른 보수를 일괄하 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3조). 한편, 조정위원은 각급 법원에서 실시하는 조정 위원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고, 총괄조정위원은 소속 조정위원에게 1년에 2회 이상 조정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조정제도나 조정 기법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4. 맺으며 - 조정중재센터 운영에 사명감 가져야 이제 막활동을시작한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 센터는 대내외적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조정중 재센터가잘운영되어 조정의뢰기관인 각급 법원으 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법무사의 사 회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뿐 아 니라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사 개인들에게도 큰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설 치 안 함만 못하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국 각 지방법원의 조기조정제도에 따라 추가 설 치 가능한 각 지방법무사회 내의 조정중재센터 설 립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첫 삽을 뜨는 협회 조정중재 센터 조정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의식과 책 임감이 무척 크다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 구성원들도 모두가 조정중재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법무사 위상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
RkJQdWJsaXNoZXIy ODExNjY=